관리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심야에 남의 차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행인을 위협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방화 혐의와 특수 협박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3월 29일 오전 0시 10분쯤 동대구역 인근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에 주차된 차에 불을 지르고 불을 끄려던 행인을 향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계속 부리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소장 차 등 주차된 차 2대가 불에 탔고 주변에는 휘발유를 뿌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