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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30만 원으로 증액

2022년부터 배기량 천 cc 미만의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국세청은 1가구 1경차 소유자가 유류 구매 카드를 통해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된 세금 가운데 리터당 250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LPG의 경우 리터당 161원의 개별소비세를 연간 3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유류 구매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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