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한 지방공기업 5곳이 사업을 위법 또는 부적절하게 추진해 모두 80건이 정부 합동 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 추진단이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5개 지방 공기업의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로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5개 지방공기업은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입니다.
이번 점검 결과 계획·설계·발주와 계약·보상·사업관리·시설관리 및 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 건수 955건)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A 지자체는 지방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가가 비싼 개질 아스콘을 과다하게 설계 반영하고, 지방계약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업체에 공급하도록 해 14억 원의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위법 행위 중 33건은 고발, 8건은 영업정지, 53건은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리고 부적정 집행 금액 77억 원은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각 기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 고발할 정도의 위법 행위를 한 지자체와 공기업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