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4월 10일 치를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을 12월 12일부터 받습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등록할 때는 관할 선관위에 피선거권 관련 서류와 전과 기록 증명 서류와 함께 기탁금 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운동과 선거 사무를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사무 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고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90일 전인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