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 장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의식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법률상 연고자가 아닌 사람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주관할 수 없었는데, 개정안은 사망자와 친분을 맺은 사람, 종교나 사회적 연대 활동을 함께한 사람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대구시는 조례에 따라 2023년부터 2억 원을 편성해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을 상대로 공영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영 장례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