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실상을 대구에 알리려다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정상용 씨의 유가족과 당사자 4명 등 5명의 재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 등은 1980년 5월 중순경 광주 5·18 항쟁과 관련해 공수부대가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등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지난 2020년 대구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위반한 당시 계엄 포고 10호가 당시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 위헌,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는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됐고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정 씨 등의 혐의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심 공판에서 검사도 "정씨의 반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소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진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