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에 불법 구금됐던 60대에게 국가가 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1980년 10월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3년 동안 강제 순화교육과 강제노역을 한 60대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2억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남성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로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대리 진행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공익 소송의 하나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을 모집해 국가 상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시 계엄 포고가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민 기본권 침해, 신체 자유 박탈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