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학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 대상이고, 자진 신고자에게는 형사상, 행정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또는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우면, 전화나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특정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하면 3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 단순히 흉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