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노조 간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구지검 형사4부는 대구의 건설노조 간부 4명과 장애인노조 간부 3명 등 모두 8명을 잡아 본부장 2명은 구속,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건설노조원들은 2020년 2월부터 대구·경북 11개 건설회사로부터 8,500만 원을 뜯어내고 1억 3,000만 원가량의 도급계약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조도 5개 건설회사로부터 4,5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고발 등으로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