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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포스코 노조 간부 해고 부당했다"

◀앵커▶
지난 2018년, 포스코 노조가 노조 파괴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포스코가 노조 간부 3명을 해고한 일이 있었죠.

3년간의 소송전 끝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이 해고가 부당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성아 기자▶
지난 2018년, 창사 50년 이래 처음으로 민주노총 산별노조가 생긴 포스코.

노조는 포스코가 노조 파괴를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현장에서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며, 포스코가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권영국 변호사/ 전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법률지원단장 (2018년 9월)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오히려 노조 간부 3명을 해고했습니다. 노조 파괴 공작은 없었고, 노조가 문서를 빼앗고 폭력을 썼다는 게 해고의 이유였습니다.

◀인터뷰▶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수석부지회장 (2018년 12월)
"문건 탈취, 절도, 폭행 프레임을 씌웠는데, (경찰에서) 혐의가 입증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해고 이후 3년 동안, 긴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포스코가 이에 불복했기 때문입니다.

1심과 2심 법원 역시 "사측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다"며, 부당해고라고 판결했고, 최종적으로 해고 조치가 내려진 지 3년 만에 대법원 역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된 해고 노동자는 이번 판결은 노동자들의 승리라며, 앞으로 포스코의 노동 문화가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수석 부지회장
"노동자 모두의 승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과거의 억압적인 노무 방식으로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소통과 함께 노무 방식을 바꿔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 차질 없이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박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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