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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 덮어 생후 17일 아기 살해' 20대 친모 징역 12년


자신이 낳은 생후 17일 된 갓난아이를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생후 17일 된 자기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월 1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여자 아기를 낳고 퇴원한 뒤인 2월 2일 두꺼운 겨울 이불을 여러 겹으로 접어 잠든 아기 얼굴과 몸에 올려둬 아기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아기 아버지가 자신과 아기를 계속 방치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결과, 정황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피고인이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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