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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4급 공무원에게 견책 처분은 적법"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공무원에게 내린 견책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 채정선 부장판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상북도 소속 모 서기관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2022년 11월 1일 오후 6시쯤 담당국장이 중단지시를 했는데도 업무 담당 직원에게 문서 기안을 강요하고, 기안 작성을 기피하자 자신이 책임진다며 직원 이름으로 기안문을 작성해 정책기획관실로 제출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업무 분장을 하면서 한 직원에게 일이 없는 직원 3명 가운데 한 명이라고 발언해 해당 직원이 스트레스로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2022년 12월 30일 서기관의 행위가 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견책 처분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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