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줄여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초단체장 2명과 기초의원 2명을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당한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한 명은 본인과 배우자 재산 합계액에서 34억 원을, 다른 한 명은 본인 재산 합계액 중 44억 원을 각각 축소해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발당한 시의원은 본인 예금 중 2천 4백만 원을 누락하고, 채무 4억 5천만 원을 축소했으며, 군의원은 본인 재산 중 채무 2억 원을 빠뜨려 신고했습니다.
경북선관위는 "허위 재산 신고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범죄 행위"라며, "선거일 후라도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