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던 친환경 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기간이 2년 더 연장됐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으로 대구시 민자도로인 범안로와 앞산터널로를 오가는 대구시 등록 전기차, 저공해차는 2025년까지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소형차는 범안로 전 구간 600원, 앞산터널로 전 구간 1,700원 통행료를 내는데, 하이패스 단말기를 등록한 전기차 또는 저공해차는 50% 감면됩니다.
1,600CC 미만 하이브리드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소차는 현행과 같은 100% 감면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