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식당·카페 등에서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중단됩니다.
환경부는 4월부터 식당·카페에서 종이컵과 나무젓가락 등 사용을 금지하고,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우산 비닐, 빨대 등 2종을 추가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식당·카페 등에서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중단됩니다.
환경부는 4월부터 식당·카페에서 종이컵과 나무젓가락 등 사용을 금지하고,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우산 비닐, 빨대 등 2종을 추가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