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모 신문사 발행·편집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발행인은 지난 2월 한 예비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실은 신문을 평소보다 2배 많이 발행해 이 신문이 배부되지 않는 구역까지 확대해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