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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자, 경비원 못하게" 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임병헌 국회의원은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으로 일할 수 없게 하는 '경비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 선고 뒤 10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 이상 형 집행이 끝나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경비지도사와 경비원 임용 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임 의원은 "2022년 12월 스토킹 범죄자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경비원은 해당하지 않아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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