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의 발을 치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5월 중순,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넜다가 다시 돌아와 길을 건너던 9살 초등학생의 발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지켜 서행하던 운전자가 길을 건너다가 장난을 치며 되돌아오는 아이를 늦게 발견한 정황이 있다"며 "과실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