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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서 9살 다치게 한' 운전자 벌금 5백만 원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의 발을 치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5월 중순,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넜다가 다시 돌아와 길을 건너던 9살 초등학생의 발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지켜 서행하던 운전자가 길을 건너다가 장난을 치며 되돌아오는 아이를 늦게 발견한 정황이 있다"며 "과실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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