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씻고 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0월 18일 새벽 1시쯤 아내로부터 씻고 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아내의 목을 잡고 흔들고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이후로도 손톱을 다듬을 때 쓰이는 '네일니퍼'를 손에 들고 아내에게 "장애인으로 만들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로 처벌 전력도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