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현재 25일에서 월말로 바꾸는 내용의 부가세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득세나 법인세,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기한은 월말 또는 분기 말로 정해져 있지만 부가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월말 기준으로 25일 이내에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가세 납부에 필요한 국세청 자료는 매달 15일 이후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납세 기한인 25일을 맞추기가 촉박하고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납세자 번거로움을 덜고 세무 실무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