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안동과 예천에서 원룸형 다가구주택 3채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16억 원을 가로챈 50대 임대업자 김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고지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45명의 보증금 16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안동시는 피해자 후속 지원을 위해 지원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