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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협박해 금품 갈취' 노조 위원장, 징역 1년 2개월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건설 현장을 돌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현장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부터 약 4년간 대구·경북 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4,4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장 안전시설이 미비한 부분 등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원청으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의 약자적 위치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 판사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위를 이용해 노조 운영 경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갈취한 돈 상당 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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