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

장애인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수어 영상을 볼 수 있게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했으며, 그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투표 보조를 둘 수 있는 범위를 중증 장애인까지 확대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희용 의원실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투표율은 19대 대선 55.9%, 21대 총선 63.9%, 20대 대선 70.7% 등으로 증가 추세이지만, 전체 인구 투표율 각각 77.2%, 66.2%, 77.1% 등과 비교하면 투표율이 낮습니다. 

정 의원은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차별과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투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윤수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