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이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달성군은 10월부터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의 50% 금액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달성군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외국인의 0살에서 5살 자녀로, 최대 월 25만 원 혜택을 받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 아동 보호자는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 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빠져, 최대 월 49만 9천 원 보육료를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