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월 26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과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반빈곤네트워크 등은 "전국 33개 지자체에 이어 늦게나마 관련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해 지원 센터 설치 규정은 있지만 임의 조항이며, 피해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이 문제"라며 "시장의 책무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