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회가 시의원의 국외 출장 보고서 제출 기한을 늘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페널티 없는 셀프 연장"이라며 규탄했습니다.
"20여 년간 해외연수 후 20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규정을 유지했는데, 제출 기한을 30일로 늘린다고 해서 양질의 보고서가 나올지 의문"이라며 "늑장 제출해도 제재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6월 23일 국외 출장 보고서 제출 기한을 30일로 늘리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