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이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인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장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감독을 통해 특별 관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상반기 제조업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대구노동청은 사전에 자가 진단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은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대구노동청과 5개 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이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할 계획입니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감독 대상 사업장에 미리 자가 진단 방법을 안내한 만큼 법 위반 사항은 자율 개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근로감독 시 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 분야 감독 대상으로도 추가 선정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북의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2022년 22,848건에서 2023년 27,193건으로 19% 증가했고 2024년도 6월 말 기준으로, 14,9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습니다.
2024년 6월 말 기준 신고 건수 가운데서는 제조업이 3,287건 9.8%, 건설업 3,509건 14.7%, 도소매‧음식·숙박업 3,486건 18.0%, 기타 업종 4,659건 13.1%였습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89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