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

"점멸 교통신호 단속 해제로 착오, 과태료 감면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새벽 시간 점멸 교통신호를 속도위반 단속이 해제된 것으로 착오했다면 과태료를 감면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정당한 법 집행이지만 같은 장소에서 44번이나 적발됐고 해당 지점의 제한속도 30킬로미터 구간을 42에서 48킬로미터로 통과한 것은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 50킬로미터를 준수한 것이어서 착오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생활정보지 배달로 생계를 이어가는 민원인이 7개월 동안 44번이나 단속됐지만 과태료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뒤늦게 안 사실 등을 감안했다고 권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철우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