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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막으려다 사고당하는 안전 순찰원

◀앵커▶
2월 8일 저녁, 광주대구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2차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사고 막으려다 사고를 당한 안전순찰원은 지난 5년간 17명에 이릅니다.

안전순찰원이 사고를 예방하고 수습하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2차 사고에 쉽게 노출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대구 고속도로 갓길에 화물차가 비상등을 켠 채 멈춰있습니다.

1차로를 달려오던 승용차가 앞선 차와 부딪힌 뒤 화물차 뒤 갓길로 돌진합니다.

현장에는 한국도로공사 안전 순찰원이 있었는데 이 승용차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이 직원은 고장 난 화물차와 안전 순찰차 사이에서 안전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고장 차량을 수습하다 2차 사고를 당한 직원은 가드레일 너머 6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 관계자▶
"영상으로는 조금 빨라 보이는데 그거(과속)는 지금 조사 진행 중입니다."

사고를 당한 안전 순찰원은 뇌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통계 결과,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일반사고보다 치사율이 7배 높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최근 5년 동안 2차 사고를 당한 안전순찰원은 17명, 이 중 1명은 숨졌습니다.

◀현동용 한국도로공사 교통처▶
"한 해 평균 32명이 2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고속으로 차량이나 사람을 바로 충격하기 때문에 인명피해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고속도로 사고 때 경찰보다 안전 순찰원이 먼저 도착해 사고를 수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제 권한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경찰만 차량 통행을 잠시 제한하거나 사고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안전 순찰원이 사고 현장에는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많지만,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수습하다 2차 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큽니다.

안전 순찰원에게 경찰과 같은 권한을 주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경찰도 취지에 동의했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CG 김현주)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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