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와 청도군이 화물용 케이블카 안전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2021년 6월부터 2달 동안 감사를 벌인 결과, 경산시는 1989년, 청도군은 1996년부터 최대 적재량 1톤인 화물용 케이블카가 지자체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경산시와 청도군은 이 사실을 몰라, 궤도운송법에 따른 안전관리를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화물용 케이블카 운영자가 안전관리 등을 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산시장과 청도군수에게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