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돕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을 쉽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MOU를 맺고 고용해온 외국인 근로자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농협을 통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공급받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절 근로자 제도 운용의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는 한편 계절 근로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고충과 민원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