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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에게 수당 외 현금 지급"···검찰에 고발


경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공식적인 직책 없이 모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총괄했던 사람으로 선거 사무원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현금 50만 원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수당과 실비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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