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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집행정지 결정, 2심 법원에서 뒤집혀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2심 법원에 의해 뒤집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병수)는 대구시가 1심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사건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신흥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폐쇄 공고 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도매시장 법인 지정 유효 기간이 2024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공고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 보상으로는 사회 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1심인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채정선)가 신흥산업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와 완전히 반대되는 결정입니다.

1심 재판부는 "신청인의 도매시장 운영 법인 재지정 신청에 대해 (폐쇄) 공고 처분을 이유로 심사 자체를 거부한 것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고 신청인이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심문 취지로 볼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맡아 결정하기 때문에 상급 법원은 1심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법조계는 이례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결정이 이렇게 다른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관한 판단 차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등)에 따르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내지는 금전 보상으로는 사회 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말합니다.

신흥산업 측 소송대리인은 사실 관계에 대해 1심 법원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이른 시일 안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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