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울진 산불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 지원을 합니다.
각종 국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하고, 강제 징수의 집행을 1년까지 미룹니다.
울진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 징수 유예를 최대 2년까지 늘립니다.
연말까지 세무 조사를 중단하고 세무 조사는 연기나 중지가 가능합니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 피해로 20% 이상 자산이 상실한 경우에는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