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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깡통전세 보증금 53억여 원 편취' 40대 구속기소


이른바 '깡통전세'를 놓고 50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형사2부는 자기 자본 없이 갭 투자 방식으로 빌라 6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 7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3억 5,900만 원을 받아 챙긴 42살 남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남성은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빌라를 산 뒤 보증금을 다른 빌라를 짓는 데  쓰거나, 보증금 반환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로 깡통전세를 양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는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세입자에게 선순위보증금을 실제보다 크게 줄여 알려서 피해를 키웠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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