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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2023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4월 30일까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2023년 귀속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으로,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대상자 확인과 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 소득에는 채권과 국내외 예금 이자 등 이자소득과 펀드 수익 등 배당소득도 모두 포함되며 하이투자증권은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도 함께 진행합니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투자자는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양도소득이 250만 원 미만일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한편 해외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과세한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있으면 손익 통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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