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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환경 취약 업소 95%가 노동 관계법 어겨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대구와 경북지역의 노동 환경 취약 업소 146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 95%인 140곳에서 노동 관계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곳당 평균 법 위반 건수는 4.5건, 노동자에게 덜 지급한 돈은 9억5천여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해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주지 않았고, 일부 노인, 장애인시설 역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동청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적지 않은 곳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매뉴얼 마련과 노사협의회 설치 등도 행정 지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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