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오후 9시쯤 대구 서구 평리동의 염색공장에서 40대 외국인 작업자가 고온의 수조에 한쪽 다리가 빠져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다 7월 2일 숨졌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작업자는 2미터 높이 원단 염색 수조 위에 올라가 꼬인 원단을 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노동청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난간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있고, 경찰도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