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호흡기, 알레르기 개선 효과가 있다는 해외 직구 제품 11개에 대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습니다.
식약처는 봄철을 맞아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팔리는 해외 직구 제품 30개를 검사한 결과, '아젤라스틴' 등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된 11개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들 제품을 오남용할 경우, 심혈관, 소화기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