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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부산 시민단체가 우리 법원에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부산지법 민사6부는 원고 측이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 협약에 대해 "조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조약 당사국의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 등에 구제 조치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산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부산지역의 16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가 2021년 4월 22일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재판부가 도쿄전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국가가 아닌 개인은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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