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인터넷망으로 대량의 문자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자격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부터 대량 문자 전송 사업자 전송 자격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송 자격 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 중계 사업자(KT, LGU+, SKB, CJ올리브네트웍스, 다우기술, 인포뱅크,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젬텍)로부터 전송 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른바 '떴다방' 같이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해서 불법 스팸을 전송할 때도 단속이 어려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대량 문자 전송 사업을 시작하려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는 전송 자격 인증을 받은 뒤 문자전송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고, 기존 문자 재판매 사업자도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전송 자격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 전송 자격 인증을 받은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불법 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발송 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