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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출산 소상공인 대체 인력 고용 지원

사진 제공 경상북도
사진 제공 경상북도

경상북도가 아이를 낳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경북도는 2024년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가운데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 원 이상이면 대체인력 고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천 명을 대상으로,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2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출산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백만 원,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경상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으로 하면 되며 대상자는 서류심사를 거쳐 10월 10일쯤 개별 통지됩니다.

경상북도는 해당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와 시군 보건소에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도, 시군,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문자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사업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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