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구시와 계약해 진행 중인 공사·용역·물품에 대해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임금을 체불 방지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9월 13일까지 종합 상황반을 운영해 계약업체 자금난 해소 및 하도급 업체·근로자 등이 명절 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금·기성금 지급 횟수 확대, 기성·준공 검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 대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하도급 대금 직불제 안내 및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금 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 기간을 15일에서 5일로 단축해 추진합니다.
대구시 종합 상황반은 이를 모니터링하고, 불공정행위 신고가 접수되는 등 주요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