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건사고지역

수억 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업자 집행유예 선고


수억 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토석채취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5년 5월 B사에 2천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2020년 6월까지 13차례에 걸쳐 7개 회사에 4억 9,25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회사는 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병철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