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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발전 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 지방세 감면


정부가 2024년부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기회 발전 특구에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감면안은 중앙·지방협의체가 추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갖게 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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