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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며느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2년'에 항소

대구지방검찰청은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오인해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했던 점, 피해자 유족이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 점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이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11월 27일 오전 9시 20분쯤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출근하고 없는 사이 40대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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