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른바 '상생 결제제도'를 시·도 교육청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생 결제제도는 거래 기업이 결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 대금결제 시스템인데,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등에만 적용해 왔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물품 구매와 공사 발주가 잦은 교육청에서도 상생 결제가 가능해져 납품 기업과 협력사들의 현금 확보가 수월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