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광고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광고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안의 주요 내용은 광고 진흥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전문인력양성 지원,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국제협력 촉진 등 광고산업 진흥 체계 마련에 관한 것입니다.
광고업계에 불공정 거래가 발생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는 중소광고업 보호 방안에 관한 내용도 담았습니다.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광고산업 규모는 약 20조 원으로, 전체 콘텐츠 사업 가운데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알리, 테무 등 최근 인터넷 광고 규모는 2018년 3조 9,000억 원에서 2022년 7조 6,000억 원으로 2배가량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광고에 관한 규제가 여러 법령에 분산돼 있어 변화하는 광고 트렌드에 맞춘 광고산업 육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광고제에서 수상하며 이름을 알리는 가운데, 1조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세계 시장에 비하면 우리나라 광고 규모는 1.5% 수준이어서 광고산업 육성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