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신청한 의대 정원 확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계획대로 의대 정원 확대가 진행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5월 16일 오후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교육협의회는 5월 말이나 6월 초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권에서는 경북대 45명, 영남대 24명, 계명대 44명, 대구가톨릭대 40명 등 4개 대학에서 153명이 늘어나 기존 302명에서 455명으로 확대됩니다.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대 교수들은 휴진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고, 집단 이탈한 전공의 복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현재 대구권 상급종합병원들은 전공의 집단 이탈 이전과 비교해 병원 가동률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의정 갈등 지속과 함께 의료 현장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