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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효력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계획대로 증원


의료계에서 신청한 의대 정원 확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계획대로 의대 정원 확대가 진행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5월 16일 오후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교육협의회는 5월 말이나 6월 초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권에서는 경북대 45명, 영남대 24명, 계명대 44명, 대구가톨릭대 40명 등 4개 대학에서 153명이 늘어나 기존 302명에서 455명으로 확대됩니다.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대 교수들은 휴진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고, 집단 이탈한 전공의 복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현재 대구권 상급종합병원들은 전공의 집단 이탈 이전과 비교해 병원 가동률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의정 갈등 지속과 함께 의료 현장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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