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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에 측정 거부' 20대, 징역 1년 6개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21년 7월 중순 대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2022년 5월 초에는 김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음주운전 2차례, 무면허운전 1차례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이 씨가 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했고 재판 중에도 자숙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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